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2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 씨에게 붙잡혔고, 이후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됐는데요.
하지만 A 씨는 귀가 이후 2시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제지했으나 A 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이 음주운전 1, 2차 적발 당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집 앞에 주차만"…음주사고 걸렸는데 또 운전대 잡았다
입력 2024.10.30 07:21
수정 2024.10.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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