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네 번째)이 지난 3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ㆍ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을 두고 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마련합니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친다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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