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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 이어 욕실까지…들러리 세워 7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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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 이어 욕실까지…들러리 세워 7년 담합
<앵커>

조립만 하면 돼서 상대적으로 시공이 빠른 시스템 욕실을 아파트에 공급해 온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7년 동안 가격을 담합 했다는 건데, 미리 낙찰받을 회사를 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업체들끼리 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콘크리트에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이는 기존 공법 대신 바닥과 벽체를 패널로 제작한 시스템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퉁퉁 울리는 게 패널인 거야, 그죠?]

조립만 하면 돼 시공 속도가 빠르고 방수기능도 우수해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시스템 욕실 공급 업체 9곳이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가격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한 뒤, 낙찰 예정자가 견적서를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각자 얼마를 적어낼지 구체적인 입찰 가격을 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A : 시장 점유율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요. 시장 점유율대로 이렇게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 배분을 하자, 그렇게 된 건입니다.]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에서 이런 식으로 짬짜미가 이뤄졌고, 낙찰받은 금액은 1천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B : 다른 이제 민간 발주 같은 경우는 이걸 입찰로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수의 계약이라든지, 그냥. 근데 이제 LH 발주된 건들은 입찰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와 한샘 등 9곳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빌트인 가구에 이어 아파트 내부 공사 담합에 대한 두 번째 사례로, 아파트 공사비 상승으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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