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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본안소송으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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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본안소송으로 책임 물을 것"
▲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19일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지하기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으로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K·영풍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재차 입장문을 내고 "우리 입장은 고려아연의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전적 금지 처분인 가처분의 특성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 취지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MBK·영풍은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 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금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가처분 기각 소식 직후 낸 첫 입장문에선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짧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과 관련해서는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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