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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리포트] 민주,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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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4일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인 이번 특검법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우선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또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던 ▲ 주가조작 의혹 ▲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 명품가방 수수 의혹 ▲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은 기존 특검법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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