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 원에서 2천310만 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근로자의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1년 급여 1,800만 원→2,310만 원 상향
입력 2024.10.08 20:57
수정 2024.10.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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