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제3자를 통해 온라인에 비난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자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 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난 댓글 작성을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직장 동료들은 학원 방문자 후기 메뉴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 째란 식'이라거나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필라테스 수강료 환불 거절에…악성 댓글 올렸다가 '유죄'
입력 2024.10.03 09:23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