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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6년 '의대 감원 가능' 법으로…민주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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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6년 의대 감원 가능 법으로…민주당 추진
<앵커>

현재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핵심 쟁점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민주당이 2026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일 수도 있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과 의사협의 측의 최근 비공개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입니다.

필요 의료 인력을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직역별 수급추계 위원회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부칙에서는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6년도 의대증원유예보다 더 나아가 정원을 줄이는 방안에도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그제(9월 30일)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의협 측의 비공개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SBS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는 민주당이 26년도 정원을 줄이면 전공의 등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전공의들은 "자존심 문제가 없지는 않고 내부반발은 있지만, 3, 4년 차 전공의들에게는 교수들이 복귀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답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달 30일) : 2026년부터는 (의대 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26년도 의대정원 감원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전제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감원을 법에 규정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홍지월·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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