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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부권 행사에 "위헌·위법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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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부권 행사에 "위헌·위법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 탓"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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