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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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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 대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 사가 기사 B 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 사는 B 씨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 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B 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 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는 이듬해 1∼2월 A 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A 사는 대리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대리기사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자'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의 정의와 다른데, 통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B 씨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4년 넘게 심리한 끝에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B 씨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A 사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해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속된 정도가 강한 편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 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동업계약서에 따라 기사들이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A 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지휘·감독 관계도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A 사와 B 씨의 계약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됐고 B 씨가 A 사를 통하지 않고는 대리운전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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