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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 조직과 범죄수익 4억 원 탕진한 일당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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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 조직과 범죄수익 4억 원 탕진한 일당 법정구속
'투자리딩사기' 조직과 범죄 수익 4억 원을 명품 쇼핑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투자리딩사기 조직에 속해있던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 금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범죄수익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자금을 세탁해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미 사기 범행이 끝난 뒤 돈을 송금받아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금된 돈이 카드 대금 납입 용이라고 생각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필리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나 인터넷망으로 은행 계좌에 접속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고 10개월간 4억여 원을 계좌로 분배받아 명품, 외제차 구입 등 범죄수익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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