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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리려"…억대 의류 사들여 재판매자에 싸게 넘긴 매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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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리려"…억대 의류 사들여 재판매자에 싸게 넘긴 매장주
백화점에 입점한 한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가 판매량을 늘려 계약을 연장하고자 발주받은 제품을 리셀러(re-seller·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되파는 이들)로 불리는 재판매자들에게 싼값에 팔고 손님의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을 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B 업체의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약 1억 7천300만 원 상당의 의류 190여 벌을 발주해 받은 뒤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업체 측은 지난 5월 정기적으로 하는 매장 점검 과정에서 A 씨가 발주받은 재고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해진 판매 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B 업체와 위탁 판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발주해 받은 옷을 리셀러에게 저가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업체는 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입점하고, A 씨와 같은 점주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 매장 관리 및 상품 판매 업무를 맡겼습니다.

점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업체 측도 피해를 보는 구조인데, A 씨는 판매가 저조하자 재계약이 불가할 것을 염려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들인 것보다 싼값에 옷을 판매한 A 씨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미고자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며 단골 등 지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용카드를 건넨 이들 일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A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B 업체 관계자는 "위탁 판매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진행하며, 계약서를 토대로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며 "점주는 우리 업체와 독립된 동시에 동등한 사업자인 만큼 업무 압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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