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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징역 3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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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징역 3년 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복 운전을 저질렀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1월 11일 0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관이었으나 이 음주 사고 이전에 이미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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