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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하고 신생아 숨지게 한 4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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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하고 신생아 숨지게 한 40대 징역 40년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감형을 위해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습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받았으나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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