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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학교 안 '폰 금지'는 인권침해?…다른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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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학교 안 폰 금지는 인권침해?…다른 나라는
<앵커>

이렇게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안상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줄지어 스마트폰을 수거함에 넣습니다.

첫 수업 전에 제출해 하교 때 돌려받는 데, 전국 중·고등학교의 58%가 시행 중입니다.

[노준혁/학생 : 하다 보면 점점 휴대전화를 놓기가 힘들어져서…근데 학교에서 수거하니까 확실히 의존도라고 해야 하나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학교들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12일) :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쓰지 마라' 이게 인권 위반이랍니다.]

인권위의 이런 판단은 수업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업 방해가 문제라면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 3곳 중 1곳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은/교사 : (쉬는 시간) 한 5분 전부터 다리를 이렇게 빼내면서 그것(휴대전화)을 꺼내 오려고 하고 점심시간에 애들이 나가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게임만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걷을 거면 차라리 다 걷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프랑스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법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고, 영국 등도 올해 사용 제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수업 외 시간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이고 건강권까지 고려한 조치입니다.

[나경세/가천대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수업을 방해하고 안 하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지나치게 스마트폰 위주로 구성되는 건 정신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노출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 기기 노출 시간은 4시간 43분, 프랑스보다 1시간 반 이상 깁니다.

최근에는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돼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방명환,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배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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