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직 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천900명입니다.
그러나 채용과 관련해 일원화한 법령·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동안 불공정한 채용 위험성이 제기 돼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고안은 채용 계획 수립부터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37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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