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오늘(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지난 7월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A 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 군은 경찰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약 300여 개에 달하는 연관 SNS 계정들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 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교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퇴학 처분도
입력 2024.09.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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