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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민전 사건 옥사' 故 이재문 유족에 국가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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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민전 사건 옥사' 故 이재문 유족에 국가배상해야"
▲ 이재문 씨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옥사한 고(故) 이재문 씨의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이 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입니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당시 투옥된 사람으로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남주 시인 등이 있었는데,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남민전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서기였던 이 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 수감 중 1981년 11월 숨졌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씨의 사망에 대해 "망인이 장기간 구금된 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건강이 악화했으나 국가안전기획부가 망인이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 진료를 불허해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내용을 받아 본 이 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검거 과정에서의 자해 등으로 기존의 위장병이 점차 악화하던 중 '위 유문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구치소와 안기부는 망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망인과 가족의 외부 진료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는 수형자의 치료행위에 위법하게 개입해 국가기관이 망인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2기 진실화해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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