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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김현정·이병진 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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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김현정·이병진 의원 송치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 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당 이 의원도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 4천만 원(채권 최고액 기준)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채권 최고액 기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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