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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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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
음주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한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10시 57분 춘천시 도로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5분 만에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을 오전 10시 30분∼10시 45분으로 봤을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진 오전 11시 2분은 최종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15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A 씨와 함께 소주 1병을 똑같이 나눠마신 지인 2명 역시 A 씨에 이어 음주단속을 받았으나 적발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를 뒷받침하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32%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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