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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전' 위법행위 다수 적발…"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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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전 위법행위 다수 적발…"특혜 없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긴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주장을 2년 동안 조사해 온 감사원이, 실제 여러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건 없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가 수의 계약한 업체들과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은 공사비가 3억 2천만 원이 부풀려졌고, 관저와 경호 청사 공사에서는 시공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걸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동신/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 :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했고) 이로 인해서 업체의 공사 범위나 자격 등을 계약서에 따라서 감독하기 어렵게(되었습니다.)]

방탄창호 시공 과정에서는 경호처 간부 A 씨와 브로커가 개입해 부풀린 공사비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A 씨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브로커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전 계획을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 의혹이 제기된 인테리어업체와의 수의 계약에 대해 보안 등을 고려해 인수위 관계자들로부터 추천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감사원은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보안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 계약은 가능하다며 계약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업체 선정과정에 김 여사 개입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대통령 비서실 등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청구를 한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혜가 없었던 게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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