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의상자 지정 확정

스크랩 하기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의상자 지정 확정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오늘(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 씨를 의상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 4월 A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경남 진주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