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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피해자,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요청…"추가 잘못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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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피해자,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요청…"추가 잘못 발견"
▲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경애 변호사를 다시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변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을 추가로 발견했으니 재조사를 하고, 합당한 징계를 추가로 내려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씨는 청원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1심부터 권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수행했다는 사실을 최근 추가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면면히 들여다보고 조목조목 찾았다"며 "애매한 대목을 제외하고 추린 (권 변호사의) 잘못만 11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언급한 11가지 내용 중에는 권 변호사가 민사사건 소장 작성 시 원고인 유족의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하며 고인인 주원 양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락했고, 고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 비로소 추가해 소멸시효를 도과시켰다는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16년 처음 소를 제기할 때 고인이 살아 있으며 경제활동을 했더라면 벌 수 있었을 수익인 '일실수입' 등이 포함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를 빠뜨려 일실수입과 위자료 모두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씨가 학교폭력 당사자인 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겠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장에 학생들은 빼고 학생들의 부모만 대상으로 한 점도 담겼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나' 할 정도의 치명적인 일을 벌이고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면 불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기록을 다 제출했는데,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제출한 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조사는 양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서류도 들여다봐야 조사위원회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사람들이 학교폭력으로 죽어간 우리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했는지 제대로 알길 바란다"며 징계 재개시 요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추가로 발견했다는 11가지 항목 등을 정리한 120여 쪽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를 직권으로 징계절차에 회부해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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