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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위메프·티몬 사태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오늘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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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오늘 결정 예정
▲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오후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를 신청했습니다.

ARS는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은 한 달의 시간을 부여해 두 차례 협의회를 열었지만 지난달 30일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오늘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티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 7월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판매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촉발됐고,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습니다.

사태의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와 해피머니아이앤씨도 줄줄이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 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해피머니아이앤씨는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상품권 해피머니의 운영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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