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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반칙 막는다더니…힘 빠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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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반칙 막는다더니…힘 빠진 대책
<앵커>

정부가 온라인에서 독점적인 지휘를 누리고 있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새로 내놓은 법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했다는 이유로 1,6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자사 우대'는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 나은 제품을 찾는 걸 방해합니다.
 
[플랫폼 이용자 : 독차지하기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해당 기업의) 신뢰가 떨어지는….]

정부는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우대'나 '끼워 팔기', 또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싸게 파는 걸 막는 '최혜 대우', 그리고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반칙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하고, 과징금 상한도 매출액의 6%에서 8%로 올릴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놓고,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내용의 별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에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게다가 사후 판단을 받는 대상 요건도 기존 독과점 기준보다 느슨하게 설정했고, 무엇보다 매출 4조 원 미만을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구글과 애플, 네이버, 카카오 정도만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 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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