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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서류제출 생략 확대·통관지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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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서류제출 생략 확대·통관지 제한 완화
관세청은 오늘(9일) 수입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관지 세관 제한도 완화됩니다.

한약재나 귀석·반귀석의 경우 기존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 통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 승용차도 기존 인천공항에서 수입 통관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그간 수입자가 납기 등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때 다시 다른 세관으로 보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인 1만 원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 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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