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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냐"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 검찰총장 꺼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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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냐"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 검찰총장 꺼낸 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외부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면서 "수심위 결정이 기대 못미쳤다면 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윤현주 / 디자인: 서현중 / 편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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