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수강생 방치해 사망, 프리다이빙 강사 항소심서 감형

스크랩 하기
수강생 방치해 사망, 프리다이빙 강사 항소심서 감형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수영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영강사 A(42)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혼자 연습하는 등 과실이 있고,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A 씨는 감형했으나,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위탁운영사 대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심 5m 수영장에서 홀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다이빙을 함께할 수강생을 지정하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프리다이빙 강습을 위탁 운영한 B 씨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30대 영어 강사였던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11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수년 전 장기기증을 서약해 5명의 환자에게 간장, 신장, 췌장 등을 이식하고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