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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방'에 내 사진…학폭위선 "친하니까 교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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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방에 내 사진…학폭위선 "친하니까 교내 봉사"
<앵커>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그만큼 철저한 교육과 또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학교에서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고등학생 A 양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자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캡처된 사진들을 확인해 보니 A 양의 사진들과 함께 이름과 학교, 사는 지역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각종 성희롱 발언들과 함께 성폭행 방법을 논의하는 투표까지 진행되고 있었는데 19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A 양/지인 능욕방 피해자 : 이제 땡땡땡(이름), 나이 해서, 몇 년산, 이렇게 사람을 정말 도구 취급하듯이. 성착취 대화를.]

방 관리자에게 A 양에 대한 능욕을 의뢰한 건 다른 학교 친구 B 군이었습니다.

B 군에게만 보냈던 사진이 올라와 있어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A 양/지인 능욕방 피해자 : 신고할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정하는데 네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가 뭐냐, 그래서 뭐 유포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A 양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B 군 아버지는 단순 '친구 소개방'에 정보를 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 양이 먼저 사진을 보냈다며 A 양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면서도 직접 방을 만들지는 않았다며 심각성과 고의성은 '보통'으로, 개인정보를 한 번만 보냈다며 지속성은 '없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황혜영/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개인 정보 전송 행위 하나로 (가해를) 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학생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았던 피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심리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B 군에게는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마저도 두 학생이 원래 친했다며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됐습니다.

[A 양/지인 능욕방 피해자 : 오히려 더 친했기 때문에 제 일상이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걸 고려하지 않는 건지.]

그러나, 피해 학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검찰은 B 군이 채팅방 개설자와 공모해 A 양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B 군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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