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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누명 고 윤동일 씨 재심…'가해행위' 경찰관 증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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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누명 고 윤동일 씨 재심…'가해행위' 경찰관 증인 나올까
▲ 박준영 변호사와 윤동기 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故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재판에 당시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수사 경찰관 4명과 이 사건 피해자, 그리고 재심 청구인이자 윤동일 씨의 친형인 윤동기 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동일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윤 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습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 씨의 혈액 감정 결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 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 씨 측의 입장입니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1997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최근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한 윤 씨 측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 순서 등에 대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는 윤 씨 측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채택 여부 및 향후 진행 절차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동기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동생이 (경찰에서) 고문도 받고 여러 고통을 겪었다.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느끼다 곧 돌아가셨다. 모든 가족이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어 기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박 변호사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은 현재 모두 퇴직한 것으로 안다. 이들 증인신문을 통해 고문과 서류 조작 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이들의 과거 불법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만약 재심 법정에서 위증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일부 경찰관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은 무책임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 측은 재심과 별도로 억대의 국가 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윤 씨 사망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이 청구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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