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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받은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든 고교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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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받은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든 고교생 기소
▲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회의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네받아 피해자 친구에게 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네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 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 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군과 B 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 양의 합성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제작자와 소지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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