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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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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처벌 규정 신설"
정부는 오늘(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회의에서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수사와 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분야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28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물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교육 강화 등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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