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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코인 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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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코인 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심사…묵묵부답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오늘(30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오전 10시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 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과 반입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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