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D리포트] "'십원빵' 팔아도 돼"…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스크랩 하기
[D리포트] "십원빵 팔아도 돼"…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십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경북 경주의 관광명물이 된 이른바 '십원빵'.

프랜차이즈 사업화되면서 지난해 한국은행이 십원빵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해, 동전, 지폐 등 화폐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건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십원빵이 다음 달부터 합법화 됩니다.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이 다음달 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개정된 화폐 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도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십원빵뿐만 아니라 동전, 지폐 도안을 활용한 의류, 소품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화폐 속 인물 디자인은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합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 때문입니다.

규격 요건만 맞춘다면 동전과 지폐 모두 모조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위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폐는 50% 이하 또는 200% 이상 크기로, 동전은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입니다.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화폐도안이용기준을 개정했다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한은은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 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편집 : 이소영, 자료제공 : 한국은행,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경제 이슈를 한입에 쏙! 김밥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