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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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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1년 전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서로 모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윤종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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