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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천 건축업자 감형 납득 불가…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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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천 건축업자 감형 납득 불가…상고해야"
▲ 전세사기 피해자 검찰 상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건축왕'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늘(29일)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선고된 법정 최고형인 15년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었는데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발언자로 나선 한마음아파트 부대표 정호진 씨는 "법이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자신이 멍청하고 어리석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조시연 씨는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다"며 "순리대로 살았을 뿐인데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법부가 피해자 고통을 무시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전세사기에 대해 철저하게 혐의를 입증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당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남 모(62)씨의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중에 공식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다.

재정 악화 상황을 인지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증액 계약을 한 경우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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