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목이버섯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1kg으로 포장 일자가 지난 3월 13일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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