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SSUE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단독] "자제 권고만 해 540명 더 피해…당국자 고발"

스크랩 하기
[단독] "자제 권고만 해 540명 더 피해…당국자 고발"
<앵커>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정부는 첫 발표 뒤 두 달 넘게 지나서야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54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당시 정부 당국자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초, 의문의 폐질환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권준욱 당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2011년 8월 31일 발표) :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살균제 제조사에는 제품 출시를, 소비자에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제 수거 명령은 71일 뒤인 11월 11일에 이뤄졌습니다.

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환경부 자료 등을 통해 이 71일 동안 가습기 살균제에 추가 노출된 환자가 540여 명이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황인근/NCCK 목사 (가습기살균제 고발인 측) : 사용 금지가 아니라 사용 자제 권고란 희한한 명령이 발동하면서 그 이후에 70일이 넘는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거죠.]

특히 이들은 지난 2020년,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도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 자제를 발표하기 전 질본 당국자와 제조사들이 사전 간담회를 3차례나 열었던 사실도 적시돼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제조사 측이 회사와 제품 이름이 발표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실제로 이름을 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고의적으로 축소했다고 조사기록은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본 측은 8월 31일 발표 때의 역학조사 결과만으론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물 실험 결과까지 나온 뒤에 강제수거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레(30일) 당시 복지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채철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