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일명 '인천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 모 씨,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징역 15년은 사기 범죄로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런데, 인천지법이 어제(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재정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행 액수 인정액도 기존 148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며 재판 결과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항소심서 감형…피해자 "사기공화국"
입력 2024.08.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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