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 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지연 이자를 포함해 2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박정희 정권 당시 '특허로 인해 수출에 지장이 생겨선 안 된다'는 명분으로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특허권 포기 각서를 강요당했습니다.
남산 끌려가 특허 포기한 발명가 유족에 23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24.08.25 12:35
수정 2024.08.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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