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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상가 건물 충돌한 5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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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상가 건물 충돌한 50대 여성 입건
▲ 22일 제주시 연동 음주 교통사고 현장

제주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0시 49분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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