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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동원해 위증 시켰다가 검찰에 덜미…대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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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동원해 위증 시켰다가 검찰에 덜미…대검 우수사례
외국인 간 상해 사건에서 변호사까지 동원해 위증한 사건을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 소속 이경민(34·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의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와 그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직원이 공모해 피해자 B씨에게 흉기로 찔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하고 증언 직전 합의금을 준 것입니다.

이 검사는 위증을 모의하는 대화 내역과 녹취파일 등 증거를 확보해 A씨 등 3명을 위증교사로, B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형사사건 변호인이 개입된 조직적·계획적 위증사범을 엄단한 사례"라며 "이 검사는 3개월간 위증사범 8명을 인지하고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갈·폭행·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위증 사범들을 적발한 해남지청 임현진(변시 9회), 광주지검 모형민(변시 5회), 대구지검 우종림(변시 12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불법 촬영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고양이의 목을 조르는 등 보복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한 울산지검 임주연(사법연수원 49기) 검사,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범죄수익을 특정해 12억 원의 몰수를 끌어낸 서울동부지검 오정은(변시 5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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