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 상해 사건에서 변호사까지 동원해 위증한 사건을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 소속 이경민(34·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의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와 그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직원이 공모해 피해자 B씨에게 흉기로 찔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하고 증언 직전 합의금을 준 것입니다.
이 검사는 위증을 모의하는 대화 내역과 녹취파일 등 증거를 확보해 A씨 등 3명을 위증교사로, B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형사사건 변호인이 개입된 조직적·계획적 위증사범을 엄단한 사례"라며 "이 검사는 3개월간 위증사범 8명을 인지하고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갈·폭행·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위증 사범들을 적발한 해남지청 임현진(변시 9회), 광주지검 모형민(변시 5회), 대구지검 우종림(변시 12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불법 촬영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고양이의 목을 조르는 등 보복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한 울산지검 임주연(사법연수원 49기) 검사,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범죄수익을 특정해 12억 원의 몰수를 끌어낸 서울동부지검 오정은(변시 5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 위증 시켰다가 검찰에 덜미…대검 우수사례
입력 2024.08.22 10:30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