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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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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 금융위원회-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첫 은행권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가 적용되다가 9월 1일부터는 50%인 0.75%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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