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복잡한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심사역량을 중요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공정위,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액 50억→100억 원 상향
입력 2024.06.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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