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 "액트지오, 영업세 체납했지만 용역 계약 문제 없어"
입력 2024.06.08 19:33
수정 2024.06.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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