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은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판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 항공권의 만 24개월 미만 유아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에어서울이 처음입니다.
'유아 요금 0원'이 적용되는 항공권 탑승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에어서울은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해 유아 동반 여행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번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에어서울 제공, 연합뉴스)
입력 2024.04.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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