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입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습니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천여 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A 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중학생도 가담한 5,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재판행
입력 2024.04.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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