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을 주고 고용한 불법 용역 36명 중에서 알고 봤더니 5명이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던 조직 폭력배였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0대 총책 A 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0대 B 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유치권 분쟁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에 공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허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 씨 등은 이를 근거로 기존 유치권자와 소유자들을 몰아내고 위장전입해 고급빌라를 장악한 뒤 소유주들에게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동원된 조직원들은 현장 팀장의 지시로 진입조와 대기조로 역할을 나눠 새벽 시간에 담장을 넘었는데요.
집단 난입 후 건물에 설치된 CCTV를 부수고 불법 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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