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공급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로 줄어, 사실상 원룸형 주택 지원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벌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까지 올라와 열흘 새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청원인은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반응과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바뀐 방침에 따른 임대주택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법 재개정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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