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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가족끼리는 괜찮아"?…잘못된 절세 팁들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일)은 세금 아끼는 방법 얘기네요.

<기자>

온라인에 보면 잘못된 상속, 증여 절세 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이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괜찮다, 부모님 카드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면 된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본인 월급은 그대로 모으고, 부모가 보내준 돈으로 생활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모두 괜찮다고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일명 엄카라고 하죠.

부모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어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와 소비를 해결하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종이 한 장 써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갚고 있는지, 이자를 주고받고 있는지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부모가 자녀 명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게 실제로 증여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임종 직전에 증여를 하거나, 현금 인출을 해놓거나, 또 전세 낀 집을 증여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종 직전 증여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미리 주면,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에게는 최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최대 5년 이내 이뤄진 증여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전 현금 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가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가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집에 전세보증금이 8억 원 있다면, 자녀가 전세보증금 8억 원 부담을 함께 떠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억 원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낀 집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부모의 양도세라든가 다른 세금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증여세 하나만 보고 무조건 절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상속세 얘기인데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하는 게 필수예요?

<기자>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를 해두면 유리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수억 원 차이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상속인이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해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자, 감정평가와 세무사 비용까지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이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속 당시 시세는 10억 원이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취득가액이 공시가격인 6억 원 기준으로 잡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도차익이 5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으로 커지게 됐고요.

결국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3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반대로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를 해뒀다면, 시세 10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돼서, 양도차익은 5억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

특히 거래 사례가 적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는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상속세를 내기 위한 절차만은 아니라는 건데요.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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